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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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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>

감면 : 장애인(100%), 국가유공자(100%), 보훈대상자(50%),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(100%)

공제 : 차령공제(3년 이상 차량), 자동이체, 전자송달 등 공제 (자치단체 별 상이)

     ※ 차령공제 :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%씩 증가하되, 최대 50%까지 공제

양도, 폐차 : 6월에 양도,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

※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주고, 6월 납부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

보유기간 :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

 

자동차세의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.

밑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☑️서울시 거주자 : 이택스(E-TAX) 이용

 

 

 

 

 

☑️ 그 외 지역 거주자 : 위택스(WETAX) 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<자동차세 납부방법>

✅  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

✅  이택스,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 접속해서 납부

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→ 자동차세 → 연세액납부 신청순으로 클릭해서 연납 신청하기

✅ 세무서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(CD/ATM기 이용)

✅  ARS(142211) 통해 납부

(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결제가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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